65438 년부터 0952 년까지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패 처벌 조례' 를 반포했다. 1985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현재 경제범죄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반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65438 에서 0988 까지 횡령 뇌물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을 공포했다.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이 세 편의 법규는 연이어 폐지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사법실천의 문제점에 대해 2003 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경제범죄사건 좌담회 기요' 를 발표해 부정부패 * * 범죄 중' 개인횡령액' 의 인정에 대해'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개인횡령액' 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프로듀서 당내 규율처분 조례" 의 총칙에 따르면, 규율 실천에서 현행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 행위 중 개인 횡령액은 횡령총액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