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권익보장법 제 5 1 조는 "여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출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 배우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침해 해소를 요청하거나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0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등의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민법통칙' 제 134 조 3 항에 규정된 민사제재는 제 3 자가 출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예: 자살, 살인 등) 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