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양은 법에 대한 한 사람의 이해와 운용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는 법률 지식, 두 번째는 법률의식과 법률관념, 세 번째는 운용 능력을 가리킨다.
법률 의식은 사회 의식의 일부이다. 그것은 법률의 사상, 관점, 이론, 심리에 관한 사람들의 총칭이다. 법률심리와 법률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전자는 법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으며, 현행법에 대한 요구와 태도는 종종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법률의식의 초급 단계에 속한다. 후자는 법률에 대한 평가와 해석,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합법적인 평가, 법제에 대한 관념, 법률의식의 고급 단계에 속하며,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양과 교육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법적 소양과 법적 의식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법적 인식은 법적 소양의 일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