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 보험의 성질은 강제성과 사회성이다. 산업재해보험의 범위는 생산노동 과정의 노동자이고, 산업재해보험의 책임은 보상성이며,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산업재해보험은 연금보험과 다르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업재해 보험 지원자가 고용인 단위라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의 대우는 비교적 후하고 기준도 높지만 산업재해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로서 산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상업의외보험보다 더 풍부하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5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가 전국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구)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