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원부의 토지보상안치제도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 (국토자원부 [2004] 238 호) 제 9 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징수공고가 발표된 후,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이 징수된 토지에 종자, 재배, 건설된 지상 부착물과 청묘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면 공안국 국토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