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에 최소 소비를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법적 근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급해요!
상가가' 최소 소비' 를 설정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강제 소비에 속하며, 소비자의 자주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손상시킨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외식수리업계 가격행동규칙" 제 4 조는 경영자가 비용, 합법적인 세금, 합리적인 이윤을 근거로 가격을 정해야 하며, 품질가격이 맞아야 하며, 소비자가 규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경영자가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설명된 시나리오에 따라 개념적 설계에 있는 매스의 볼륨을 해석합니다. 반면에,' 최소 소비' 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은 일종의 위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