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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노사 관계 기한의 법률 규정을 확인한다.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노동쟁의안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면 연기해야 하고,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