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9)' 제 19 조는' 형법' 제 260 조 이후 하나를 제 260 조 중 하나로 추가해 미성년자, 노인, 장애자 등 후견인 또는 간호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후견인 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을 학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보호자, 간병인 학대 죄를 형법에 포함시킨다. 보모는 노인을 돌보도록 위탁받았고, 계약 약속에 따라 전심전력으로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법률을 위반하고, 피보호자를 학대하고, 법에 따라 학대죄를 구성하며,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