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 조례를 사용하는 것' 제 7, 8, 9, 10, 11, 12, 13 조는 인민경찰의 경찰기와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조례 사용' 제 4 조 인민경찰은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며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