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대소 구분이 없고, 효력의 높낮이와 적용 선후만 있다. 계약법과 보험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법률 문서이며 전국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효력은 동등하다. 하지만 보험계약 분야에서는 계약법이 일반법이고 보험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법에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보험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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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