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전염병 예방 치료 목표를 포함시키고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위탁한 기타 관련 부서의 보건 주관부는 본 시스템 내에서 전염병 예방법 제 32 조 제 1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한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작업은 중국 인민 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전염병 예방법, 본 방법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