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