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아이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미혼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