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1) 출산 결함이 이혼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2) "transabdominal 출산" 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누구야?
(1) 출산 결함이 이혼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2) "transabdominal 출산" 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누구야?
출산 결함 없이는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뱃속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법이다.

가정생활에서 한쪽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혼의 법적 근거가 아니다. 이혼 선택 여부는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대리모' 즉' 복부를 통해 아이를 낳다' 는 인공 보조 생식 기술의 일종이다.

한쪽의 불임은 이혼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혼전 사정을 알지 않는 한 일부러 숨길 수 있다. (이를 사기 결혼이라고 하며 이혼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을 기소하면, 다른 쪽은 유기를 반소할 것이고, 법원은 판결 시 불임 쪽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 법은 어떤 형태의' 대리모' 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모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며 국내법에 의해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