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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은 사망을 선언한 사람을 사망일로 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날짜는 사망일로 간주된다. 사고 행방불명으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 사망제도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확정한 자연인 사망 추정 제도이다. 소위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공민의 행방불명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공민의 사망을 선언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사망이고, 하나는 신체적으로, 틀림이 없는 실제 사망을 가리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죽음명언) 하나는 사망의 법적 추정으로, 사실상 이미 사망했거나, 죽음이 없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8 조 * * *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날을 사망일로 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