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간 항공법"
제 1 조 국가 영공 주권과 민용항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용항공 활동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고 민용항공 활동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용항공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수상의 영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3 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 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법률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관한 법규와 결정을 발표하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설립한 민용항공 지역관리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인가에 따라 각 지역의 민용항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