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무휼우대조례' 제 41 조 군사단 (여단) 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이 승인한 현역 장교, 문직 간부, 사관의 가족은 부대 주둔지 공안기관에 의해 해결된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공으로 부대가 소재한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접수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입대 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입대지 인민정부가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안배를 한다. 자영업 직업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