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