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 제 10 조: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형성된 대출 관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대출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1 조: 대출자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 위법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대출 관계는 보호되지 않는다.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규정
계약법' 제 198 조는 대출계약이 체결될 때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3 조: 대출 관계에서 연락과 소개 역할만 하는 사람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실한 뜻이 있어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보증인으로 인정되고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