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자수했고, 범죄 사실이 있다.
(b) 범죄 용의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 기본 정보를 파악했으며 범죄 사실이 있지만 범죄 용의자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증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3) 대중이 신고하고 고소한 형사사건은 초보적으로 범죄 사실을 검증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4 조에 따르면 검찰은 공안기관이 수사로 이송한 사건을 심사해 증거가 충분한지, 기소해야 할 범죄행위인지, 형사소송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3 조, 제 134 조는 형사사건의 입안 기준과 절차, 관련 법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