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140 조는 위조품 생산 판매,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원 이상, 처 15 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이런 상황에서, 너의 친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