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지만 잔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농민공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까?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지만 잔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농민공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까?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대금은 받지 못하여, 농민공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납은 노동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법 제 50 조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