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규정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본연의 상호 지원에 속한다. 법률은 조부모가 손자를 낳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즉,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고, 손자식이 미성년자라는 것이다. 이때 경제적 부담 조건 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