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14 조 제 3 항: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