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이미 완치되었거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인은 직원들의 복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차별을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