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이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징수부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징수 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