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감리기구는 건설공사 감리계약에 따라 동적 통제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위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상응하는 감리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며 방역 순시 병렬 검사 등을 통해 건설공사를 감감감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12 조 감리된 건설공사, 건설기관은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공사 감리기관에 위탁해 감리해야 한다. 감리공사의 시공청부기관과 예속관계나 기타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은 해당 자질 등급을 가진 공사 설계 단위를 위탁해 감리할 수도 있다.
다음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a) 국가 핵심 건설 프로젝트;
(b) 중대형 유틸리티 프로젝트;
(c) 주거 지역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
(4)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5) 국가가 감독해야 할 기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