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법률은 허용됩니다. 전자는 공권력 행사에 반드시 법률의 명문 규정과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후자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법률 원칙이며, 구체적인 법률법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민법에 적용된다. 법은 단지 법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할 뿐, 세상 만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마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 법적으로 규범화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