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신 처리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시신 화장은 공안기관이나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