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적 근거:
법관법 제 15 조: 판사는 인대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행정기관 직원, 검찰 직원, 기업사업 단위 직원 및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제 17 조는 영리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기업 및 기타 영리단체에서 법률 고문직을 맡지 않으며, 미결사건이나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