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41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루 1 시간 이하;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야근을 하도록 안배해야 하며, 근로자는 거절할 수 없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근로자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며 긴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생산설비, 교통선, 공공시설이 고장나서 생산과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