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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의 삼방 문의를 초빙할 때 어떻게 통지를 쓰는가?
1. 우선, 을측 (고용단위): 갑측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측 변호사를 일년 내내 법률 고문으로 특별히 초빙하여, 현재 쌍방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2. 둘째, 을측은 갑의 초빙을 받아 변호사 한 명을 갑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한다.

3. 결국, 갑측이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을측에 계약을 갱신하라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