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