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평등 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평등의 원칙은 민법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시민들이 동등한 민사권리를 누릴 것을 요구하며, 서로 다른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같은 법률을 적용할 때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소멸할 때 반드시 평등하게 협상해야 하며, 한 쪽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민사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