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법은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후견인이 필요하고, 성인은 노년이나 고의적인 후견인으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할 때 미리 자신을 위해 보호자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 조 * * *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