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능력 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고,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행정 구역 내 노동 능력 평가에 대한 관리 방법과 규제제도를 제정한다.
(2)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능력 감정 업무를 책임지고 감정센터를 이끌고 직공 노동능력 감정 업무를 전개하다. 감정위원회는 업무 실제에 따라 위탁구 (시) 현 사회보장기가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3) 노동 능력 평가를 훈련시키는 의료 및 보건 전문가;
(4) 조직노동능력평가업무회의를 열어 본 행정구역의 노동능력평가업무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