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상에 서명한 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챗 상에 체결된 계약은 전자계약이고, 전자계약도 유효계약이며, 내용과 뜻이 진실을 나타내는 한, 공서 양속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