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전은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