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군병원 계약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6 개월 연장될까요?
군병원 계약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6 개월 연장될까요?
아니요, 수습기간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고, 노동계약법은 수습기간을 최대 6 개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과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최장 6 개월로 약속했다. 노동법은 수습 기간이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년 후, 세 번째 선택은 없다.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바로잡는다. 정규직이 되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내용에는 일자리 창출과 보상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니 현지 노동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