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준비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자본 검증 보고서 및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e) 헌법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