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생산법' 의 입법 목적은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