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축 규모 양식장 배설물 자원화 시설 건설 규범"
제 3 조 가축양식장 분뇨 자원화 이용은 농목결합, 종양균형, 자원화, 감량화, 무해화 원칙에 따라 근원감량, 과정통제, 끝이용 등 각 부분을 관리해 분뇨 종합이용률과 시설설비 배합률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가축양식장은 양식오염 예방의 요구에 따라 양식 규모에 적합한 배설물 자원화 시설 설비를 건설하고 정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