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5 조 집행인과 부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인 생활에 필요한 주택,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동산이 압수되고 압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압수하고 압류한 동산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 동산에 도장을 찍거나, 기타 공시 압류, 압류에 충분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