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 휴정을 규정하고 있을 때 판사는 관련 법률 요구에 따라 법정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2. 명시적 인정: 휴정 시 법관이 서명하여 법정 내용이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아님을 보장하고 법정 결과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