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8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 9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1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4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