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문기자증 관리방법' 제 19 조는 언론인의 직무행위이다. 기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빌려주거나 고쳐서는 안 되며, 퇴근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유료 서비스, 중개 활동, 아르바이트 또는 직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뉴스 보도를 통해 광고, 발행, 후원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가할 수 없으며, 뉴스 보도 활동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여론감독을 통해 뉴스 보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