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30 조. 핵시설이 퇴역하기 전에 핵시설 운영단위는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에 퇴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1) 핵시설 퇴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안전 분석 보고서; (c) 환경 영향 평가 문서; (4) 품질 보증 서류;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핵시설이 퇴역할 때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가능한 한 낮은 원칙에 따라 핵시설 현장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처분하여 구조물, 시스템, 장비의 방사능 수준을 낮춰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핵시설이 퇴역한 후 핵시설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핵시설과 주변 환경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농도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