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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전세 상점은 임대 계약서에 이미 합의한 경우 임대인이 전셋에 동의하면 임차인이 집을 전셋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세할 때 임차인은 제멋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며,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남은 임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 16 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7 장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하는 데 동의했고,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약속은 임차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