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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규를 제정하는 주체는
국방입법주체는 국방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방입법은 국가입법의 일부이며, 국가입법의 일반 주체는 국방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입법기관은 최고국가권력기관, 최고국가행정기관, 지방국가권력기관, 지방국가행정기관, 민족자치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