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아동과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보호자가 필요하고, 성인도 고의적인 간호를 통해 노년이나 무행동능력을 통해 미리 자신을 위해 보호자를 마련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근친인 및 기타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감호권 있는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